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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호주의 한 판사가 "근친상간도 허용되어야 한다"는 주장을 하다! 본문
- 호주의 한 재판관이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남매간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.
호주의 한 재판관이 근친상간에 관한 ‘충격적인’ 언급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. 그는 ‘동성애’처럼 남매간의 섹스도 차츰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이 일에 대한 조사를 맡은 New South Wales주의 법무장관 Brad Hazzard는, 한 남자가 그의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을 담당한 Garry Neilson 재판관이 재판도중에 했다는 이런 언급에 대해 “매우 염려스런 사태”라고 말하고 있다.
“제 생각엔 그가 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 사회가 경악해할 것입니다. 근친상관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야 하고, 혐오스러운 범죄입니다.” 법무장관인 Hazzard가 이렇게 말하였다.
하지만 Neilson 재판관은 과거에 범죄로 인식되었던 동성연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처럼, 이 사회가 남매간의 섹스도 더 이상 “부자연스럽거나” “금기시되는” 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기사원문 >> Australia judge probed for saying incest 'may be accepted'
* 사랑(?)할 자유를 달라는 외침에 굴복하여 동성연애를 허용할 경우,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호주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.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, 남매간,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도, 어린아이에 대한 소아성애도, 심지어 짐승과의 수간도 금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.
삐뚤어지고 왜곡된 변태적인 욕망을 ‘사랑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혐오스러운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에겐 유황불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.
출처 : 이 세대가 가기 전에 / 예레미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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